치과에서 실시하는 주요 엑스레이 촬영별 적정 방사선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에서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용 CBCT촬영 등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DRL)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한다.
이번 새롭게 발표된 치과 방사선 촬영 시 진단참고수준은 ▲‘구내치근단촬영’의 경우 성인 하악 대구치 48DAP(mGy·㎠), 소아 하악 대구치 31DAP ▲‘파노라마촬영’의 경우 성인 354DAP, 소아 224DAP ▲‘콘빔CT촬영’의 경우 성인 상악 제1대구치 임플란트 진단용 1856DAP, 소아 상악 전치부 과잉치 위치 평가용 1350DAP 등이다.
이번 치과 진단참고수준은 지난 2019년도에 배포한 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 정도를 반영해 재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치과대학병원 12개(3.3%), 치과병원 12개(3.3%), 치과의원 338개(93.4%) 등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촬영 종류별 각 300대 이상)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올해 치과 진단참고수준은 지난 2019년도에 비해 구내촬영과 CBCT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청은 참여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치협과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에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배포해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치과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정책정보→의료방사선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