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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치과 ‘고름’ 터졌다…강남 J플란트 폐업 일파만파

5월 31일 돌연 폐업 통보, 피해자 다수 고소장 제출
개원가 “우려가 현실로” 제2투명치과 유사 사태 충격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직도 거짓말인가 싶을 만큼 충격이 큰 상태고, 너무 화가 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선납금은 우선 대략 400만 원 정도고요.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폐업 다음날이 교정기 장치를 제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지난 5월 31일 돌연 잠적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번 폐업 사건을 두고 이른바 ‘제2의 투명치과 사태’라며, 그간 치과 과잉 경쟁으로 인해 불거진 불법의료광고·과도한 저수가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목소리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치과병원 A대표원장은 4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며, 치과병원 입구에는 폐업을 알리는 A4용지 1장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내문에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6월 1일자로 병원 문을 닫고 6월 15일 폐업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치과병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환자들에게 문자로도 발송했다. 


아울러 홈페이지가 닫힌 것은 물론, 장소가 표기된 네이버 플레이스 항목에도 해당 치과병원의 이름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 폐업 사태는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당치 못한 경영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치과병원 전 직원이라 밝힌 B씨는 치과병원을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난 5월 매출이 1.2억 원에 그쳐 문을 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 뿔난 환자들 경찰 고소장 접수
해당 치과병원의 폐업으로 진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한 환자들은 소비자단체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특히 최근 한 환자가 개설한 피해자 단체 카톡방에는 200명 이상이 접속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고소 인증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피해자 C씨는 “선납금 300만 원에 교정 치료가 1년 남았는데 치과가 폐업해 매우 당황스럽고 속상하다. 치과 원장은 회생이나 파산절차 후 다른 데서 또 치과를 개원하지 않겠냐. 왜 이런 사태를 방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도 “치료비 371만 원을 납부했다. 분납하고 싶었는데,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서 의심 없이 결제했다. 통보 없는 폐업에 화가 난다”며 “개인적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치과병원이 폐업 전까지 각종 저수가 불법의료광고 이벤트를 진행, 환자를 유인해 진료 선납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치과병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또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료를 예약해 내원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3개 이상 진행 시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이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등은 불법 환자 유인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 직원 B씨는 지난 1일 폐업에 관한 A대표원장의 공식 입장을 전한 데 이어,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A대표원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병원인수 계약서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 탓에 지속해서 피해를 보던 중 경기침체로 매달 적자 금액이 증가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심각한 경영난으로 피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과도한 저수가 경영 악순환”
이번 폐업 사태를 두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저수가 문제가 기어코 터졌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한 개원의는 해당 치과병원 폐업을 제2투명치과 사태와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과도한 저수가로는 결국 치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이 같은 행태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에서는 ‘먹튀치과’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불법의료광고를 고발, 관계기관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예견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박 이사는 이어 “현재 개원가의 상황을 보건대 향후 이러한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전문가단체인 치협에 주어져야 한다. 치협에서는 현 사태를 주시하며 피해자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