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공고 -
윤리위원회 지부 징계 청구
귀하의 소재불명으로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한 윤리위원회 규칙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성명: 차선주 귀하
송달할 문서의 표시: 윤리위원회 지부 징계 청구 사실 통지서 1부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치과의사협회(Tel. 2024-9130)에서 언제든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4. 7. 15.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