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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시 매복 놓쳐 오발치 주의

환자 신원·차트·방사선 사진 기록 확인 철저해야

사랑니 발치 시 매복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오발치로 인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사랑니에 인접한 제2대구치를 잘못 발치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밝혔다. 발치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20대 환자 A씨에게 사랑니 발치에 앞서 충치 검진과 방사선·CBCT 검사를 했다. 의료진은 이후 사랑니(#28)를 발치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치아(#27)를 잘못 발치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했다.


치아가 잘못 발치된 것을 안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오발치 피해는 물론, 발치 과정에서 사랑니의 치관이 파절돼 교정치료를 받게 됐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오발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 범위는 과다하다고 대응했다.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 받은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이 오발치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랑니 치관 파절은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발치 과정에서 치관 파절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치아는 발치 예정이었던 것은 물론 교정치료가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봤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발치할 사랑니가 완전히 매복돼 있고, 제2대구치가 부분적으로 매복된 경우 철저한 확인이 없으면 간혹 오발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찬경 이사는 “발치는 비가역적인 치료이므로, 발치 전 환자의 신원과 차트 기록, 방사선 사진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발치 전후로 환자와 소통해 정확한 치아를 발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이어 “또 치료 전 어떤 치아를 발치할 것인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며 “발치 전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이 발치할 치아를 이중으로 크로스체크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