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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치전원 입시에 제자 동원한 교수 실형

논문 대필·연구과제 조작 지시…징역 3년 6개월 선고

딸의 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에게 법원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A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교수의 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교수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는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당 논문은 SCI급 저널에 실렸다. B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만 하고 실험에 관여한 바 없었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B씨는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대는 지난 2019년 8월 B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