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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안 속 회원 민심 읽고 해법찾기 골몰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 합동회의
50여개 총회 수임 사항 등 집중 검토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원회가 치과 보험 현안에 투영된 회원의 민심을 읽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제1회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합동회의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신의료기술 항목 및 최신 급여기준 개선 항목 등에 관한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총회에서는 보험 관련 수임 사항이 50여 개에 달하는 등 회원의 요청이 많았다. 총회 수임 사항을 보면 회원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결정보다 소통에 뜻을 둔 만큼 각 위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 임플란트 등 급여 기준 개선 논의
먼저 위원회는 지난 총회 수임 사항 중 보험 관련 현안을 1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 급여기준 등에 관한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 ▲개수 및 연령 확대 ▲무치악 환자 급여 적용 ▲오버덴쳐 ▲청구 기한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대구·강원·전북·전남지부 등이 상정한 ‘건강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 촉구의 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찬성 77.6%, 반대 20.5%, 기권 1.9%로 가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각 수임 사항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말감 제거 비용 재고 ▲판독소견서 폐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사항 ▲본인확인 의무화법에 관한 사항 ▲비급여 혼합진료에 관한 사항 ▲레진, 실런트, 불소도포 등 급여기준 개선 관련 사항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 본인확인 강화 등 제도 개선 시급
위원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등 현재 치과가 행정 부담을 호소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으며,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는 3개월간 행정처분이 유예되고 있으나, 오는 8월 20일부터는 미준수 적발 시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각 위원은 신분증 도용 사례 발생 시 대응, 청구프로그램 활용법 등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치협 보험위는 8월 20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회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각 의료기관이 가능한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문제의 책임은 없다고 본다”며 “현재 3개월 유예기간 중이므로, 그전까지 혼돈되지 않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는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됐으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토록 하는 제도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경우, 청구 전후 수진자의 자격이 달라질 수 있는 등 현행 시스템상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연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각 치과는 자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본인부담 차등화는 1월 또는 11~12월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횟수 초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따라서 연말연시 수진자 조회에 관심을 기울여,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악관절부 증식치료 비급여 등재, MTA 치료재료 별도산정 등 신의료기술 항목 및 최근 급여기준 개정 항목이 공유됐다. 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등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