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2025년도 수가 의원 0.5%, 병원 1.2% 확정

의원 초·재진 4% 인상, 병원 일부 항목 가산 확대
의협 “무소불위 건정심, 불통 정부 맞서 투쟁 재확인”

지난 5월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의원과 병원 유형의 수가인상률이 각각 0.5%, 1.2%로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7월 24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0.5% 인상된 94.1원, 병원 유형은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6% 인상된 82.5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두 유형은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했으며, 그에 따라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최종 수가인상률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타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각 유형의 일부 항목을 가산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은 ‘초진 및 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됐다. 또 병원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이 기존 50%에서 100%, ‘응급실 응급의료행위’는 50%에서 150%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원에만 적용하던 ‘토요 가산’을 병원까지 확대하고 진찰료 30%를 가산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의 일환으로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 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올해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월 약 1890억 원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건정심은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건정심 의결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같은 날인 24일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이 지속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끝내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전 의료계가 절망했다”며 “무소불위 건정심과 불통 정부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