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조금강릉 27.3℃
  • 박무서울 27.4℃
  • 박무대전 27.5℃
  • 맑음대구 29.8℃
  • 연무울산 28.9℃
  • 박무광주 27.6℃
  • 박무부산 30.3℃
  • 맑음고창 28.8℃
  • 맑음제주 30.5℃
  • 구름조금강화 26.0℃
  • 구름조금보은 25.2℃
  • 구름많음금산 26.3℃
  • 맑음강진군 28.2℃
  • 맑음경주시 28.8℃
  • 맑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간무사 ‘묻지마 폭행’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치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춘천의 한 치과 수술실에서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간호조무사 B씨가 A씨의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목을 손으로 긁고,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히면 안 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환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