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보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 정책 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간 치과계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호 연관성 및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 왔으나, 정책 개선과 정부 소통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지난 7월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특위가 발족하게 됐다. 강충규 부회장(특위 위원장), 송종운 치무이사(특위 간사), 이성근·이정호·진보형·한지영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더불어 치주질환과 NCD(Non-Communicable Diseases·만성비전염성질환)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 관련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위원들은 치주질환 등이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질병청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특위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정책
치협이 이사 보직 변경 및 신임 이사 선임을 최근 단행하며 협회 회무 동력을 극대화했다. 치협이 ‘2024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20일 저녁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보직 변경 및 신임이사 선임의 건’이 승인됐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가 치무이사로 보직을 바꿨으며,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원)이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됐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은 전임 치무이사가 사퇴해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이사의 업무 재배치와 신임 이사 선임으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와 관련 “후임을 맡게 된 이사와 새로 협회 임원으로 발탁된 이사께 환영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며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 협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를 하고 있는 만큼 임원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차기 이사회 일정을 오는 9월 24일로 변경키로 하고 ▲정기이사회 자료 PDF 보관의 건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공동사업비 1000만원 사용 승인의 건 ▲구강세정기
우리나라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보다 빠른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자상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과는 상담 건수에서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상위를 기록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2022~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2023년 1243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며, 통계 대상인 1300여 개 품목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 1269건보다 약 2% 감소한 수치지만, 타 품목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원인으로 소비자연맹은 진료비 선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가 진료비를 선납한 뒤 치료를 끝마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치과가 휴·폐업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빈발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선납 진료비 환불을 요청했으나, 치과에서 일부만 환불하거나 전액 환불 불가를 통보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치료 부작용도 주요 상담 접수 원인 중 하나였다. 소비자연맹은 “치과는 치료비 납부 후 병원 휴·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돼 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간호조무사는 모두 27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좁혀보면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 등 총 355명이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고, 의사 103명, 약사 100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사 행정처분자의 경우 2019년 36명, 2020년 60명, 2021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 원장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 18회에 걸쳐 틀니를 조정했다. 이후 B씨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등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자,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또다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크라운이 반복적으로 탈락했고, 그때마다 A 원장은 크라운을 재접착하거나 임플란트 A/S를 했다. 그러나 불편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환자 B씨는 A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 원장이 임플란트 식립 시술 당시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봤다. 또 임플란트 식립 실패 이후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틀니가 정확히 교합되도록 하지 못해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판단,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원장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임플란트 식립시술의 특성상 시술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환자 골질의 무른 정도 등 환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골유착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식립시술이 실
환자 진료와 각종 병원 경영 업무로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개원가.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번 아웃’을 겪는 치과의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를 타개할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진료 일정을 확인할 때마다 숨이 막히거나 두통이 밀려오는 등 신체적 문제를 경험했다. 심지어 원장실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릴 때면 극심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겪으며 부정적인 생각만 속으로 되풀이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진료에 집중이 되지도 않았고, 환자나 직원들을 마주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그냥 다 버겁다는 감정만 들곤 했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안 들었다. 그냥 내가 병원에서 진료해서 뭐 하나 싶었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환자와 약속을 깨고 휴진도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는 전형적인 번 아웃 증상 중 하나다. 번 아웃은 업무 과다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 만족도와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이다. 특히 WHO는 최근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발표, ‘번 아웃’을
임플란트 재수술 성패에 임플란트 표면처리, 식립시기, 환자의 흡연 여부 등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제거 건수가 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는 만큼, 이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지난 1999~2021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치주과 내원 환자 4063명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1만66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치주학회(AAP) 공식 저널인 ‘Journal of Periodontology’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실패 후 재식립된 임플란트의 생존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식립된 임플란트의 수술 실패 건수는 259개(2.4%)였고, 이중 재식립된 임플란트 101건의 실패 건수는 12개(11.9%)였다. 이를 토대로 각 요인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우선 임플란트 표면처리 유형이 재수술 성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생존율에서 SLA는 91.7%, RBM은 83.3%, 양극산화는 40%를 기록했다. 또 재수술 실패 위험은 SLA에 비해 RBM이 2.8배, 양극산화는 12
“이 치과는 제가 잘 알아요. 한 곳에서 15년 째 하고 있고,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저도 여기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저렴하고 친절하게 잘 받았어요. 5년도 안 돼 폐업하는 치과가 부지기수라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망할 일은 없겠죠? 저도 10년 넘게 A/S를 잘 받아오고 있어요.” 해당 치과 리뷰는 개인이 남긴 것일까, 마케팅 업체가 남긴 것일까. 판단은 환자 몫이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리뷰는 아니다. 온라인 시대 입소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포털이나 각종 SNS 상의 병원 리뷰.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는 “지나치게 과도한 병원정보와 감정표현이 담긴 리뷰는 보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리뷰의 매력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병원 리뷰와 관련 환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평가가 담긴 리뷰가 보는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줬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데도 접수 시 궁금증을 끝까지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상담 시 눈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 줬어요’, ‘치료하면서 계속 아픈지 체크해 줬어요’, ‘치료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대기실이 협소해요’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느낀 점을 표현한 리뷰
보철치료 시 교합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정교합으로 구강 내 불편감이 생겨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보철치료 후 부정교합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70대 환자 B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식립 수술과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치료 등 보철치료를 했다. 의료진은 당시 B씨에게 1년에 걸쳐 총 8개 부위 임플란트, 7개 부위 보철치료를 했으며, 좌측 상·하악 수복치료와 우측 수복치료도 함께 진행했다. 치료를 받은 B씨는 이후 좌측 상·하악 불편감은 물론 눈 및 귀통증, 콧물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당시 치아 부위인 #24, 26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7, 37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 보철물을 세팅한 것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환자가 좌측 상·하악 불편감을 호소했을 땐 보철 재제작, 교합조정 등을 수차례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의견을 바
우리 치과를 향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게리 살만 Black Talon Security 대표는 최근 외신을 통해 치과 병·의원을 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조언했다. 특히 피싱 공격, 랜섬웨어 공격, 비밀번호 유출, 오래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문제 등을 예방·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피싱 공격의 경우 악성 링크나 첨부파일이 포함된 메일을 통해 자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피싱 이메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모의 피싱 공격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싱 이메일을 차단하는 보안 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해 이를 복원하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오프라인에 저장), 네트워크 내·외부 취약성 식별 프로그램 구현,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원격 엑세스에 대한 다중 인증 활성화 등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비밀번호 관리 부실로 생기는 공격도 조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업데
충청북도가 오는 9월부터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충북도는 자녀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도 수혜 가구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총 수혜 대상은 충북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충북도의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이다. 도내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 최대 3년간 분할 상황을 조건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3년 첫 도입됐으며, 지난 12일 기준 총 869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원된 금액은 약 22억 원 규모다. 특히 충북도는 치과 부문에서 지원 폭을 크게 넓혔다. 이는 지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치과 치료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기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는 8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4.2%인 731명이 임플란트(687명) 및 치아교정(44명)을 이용했다. 충
치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자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춘천의 한 치과 수술실에서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간호조무사 B씨가 A씨의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목을 손으로 긁고,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히면 안 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환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