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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13억2800만 원 부당청구 ‘덜미’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 공개
치과 등 9개 기관 적발, 포상금 1억8800만 원

요양급여비용 13억2800만 원을 부당청구한 치과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30일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기관을 신고한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88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A치과의원을 주요 적발 사례로 들었다. A치과의원은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형적인 ‘사무장치과’였다. 해당 치과는 개원 후 적발까지 무려 13억28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위원회는 간호인력 등급 위반, 근무 인력 허위 신고 및 별도 보상금 청구 등을 벌인 요양병원의 사례도 공개했다.

 

이번에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 원 규모며, 이날 지급 의결된 최고 포상금은 1300만 원이었다. 최고 포상금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받는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포상금은 신고인의 거짓‧부당청구 유형과 징수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청구 행태가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려면 국민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