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치과계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 규정이 오늘날 치과 진료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보면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될 듯하다.
의기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구강질환의 예방·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로 실란트(치아 홈메우기), 임플란트 치아 본뜨는 과정상 임프레션 코핑(coping)과 힐링어버트먼트 체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강 내 교합 조정, 레이저 치료, 임플란트 보철물 임시 장착, 두부 촬영이 가능한 세팔로, 임시치아 제작·수정, 치아 옆면의 간단한 레진 수복, 인레이(테세라) 영구 부착, 인레이 부착 후 높이 조절 등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었다.
가령 잉여시멘트·임시충전물 등 치료 과정 중 시행되는 부착물·침착물 제거, 크라운 리무버 등 제거 기구 사용은 치과위생사도 가능하다. 반면, 고속 핸드피스(High speed handpiece)를 통한 고강도의 크라운이나 수복물 제거는 위험성이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치과의사만 가능하다고 봤다.
또 광중합 조사기 사용은 임시충전, 치아홈메우기 등 목적으로는 허용되나, 복합레진 영구충전 목적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 행위의 최종 위법 여부는 현실 상황, 통념, 환자 상태, 침습 정도,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해당인의 업무 수행 능력, 자세한 지시·감독의 정도,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및 대처 능력 등 구체적 정황,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치과 보조인력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위임진료 문제로도 비화해 개원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서울 내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수 대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신고된 비율은 과거 4%대에 머물렀으나 2021년 6.3%, 2022년 6.4%로 매년 오름세에 있고, 지난해도 5.7%로 예년보다 높았다.
경기도의 한 50대 치과 개원의는 “위임 진료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어 개원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라며 “작은 실수로도 불법 위임 진료로 오해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