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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구강돌봄 국회토론회 연다

통합돌봄지원법 내 구강진료 제정 등
구강돌봄위원회, 공청회 준비 박차


대한민국 구강돌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구강돌봄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국회공청회 등 구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이수구 구강돌봄위원장을 비롯해 각 참여 단체장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 구강돌봄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내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논의를 펼쳤다. 특히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안을 검토했다.


해당 시안은 구강돌봄위가 국내 구강보건법, 노인장기요양법, 통합돌봄지원법, 일본 법령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 구강돌봄위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전까지 해당 시안에 관한 치과계 합의를 이뤄, 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구강돌봄위는 11월 국회 개최를 앞둔 구강 돌봄 공청회 준비 상황도 논의했다.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며, 발제 및 패널은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의 관계자로 구성키로 논의했다. 또 이에 앞서 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과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수구 구강돌봄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통합돌봄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구강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노인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