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치과 의료분쟁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틀에 한 건꼴로 조정 신청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분류된 전체 진료 과목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 의료 분쟁의 경우 지난해 18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 분쟁 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쟁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 기간도 평균 25개월로 길었다. 이는 평균 5개월인 일반 민사소송 기간보다 월등히 길다. 결과가 나와도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단 1.4%다. 평균 14.2%인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재원 내 조정 및 감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유효하다. 이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수록 원활한 분쟁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2000건에 달하는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법조인인 상임 조정위원은 단 7명, 의료인인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한지아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 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