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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설립자 1심 징역3년·집유5년…검찰 항소

1인1개소법 위반 혐의 기소 형사 재판 유죄 판결
법원도 불법 네트워크 병원 확대 방지 의지 표명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 당시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일선 개원가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명의상 원장 등을 형사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명의 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 검찰은 수사를 재기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불법 네트워크 병원 운영 안 된다 ‘메시지’
치협은 이번 판결이 법원이 법적제재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봤다. 이는 의료인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법을 준수하며 공공의료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치협은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년간 시위와 법적 대응을 주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의료인의 다중 의료기관 개설이 공공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현재 저수가를 내세우며 여러 곳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등 1인1개소법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치협은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1인1개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치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사고발 등의 단호한 대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제 형사 재판조차 영리 병원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의료인에게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은 가벼운 형이 아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