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발치 치료 중 우측 하악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약 367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성치주염으로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 B씨는 C치과에 방문,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하악 제2대구치에 관한 발치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 부위에 감각 이상, 신경 이상 증상 등 불편함을 겪어오다 여타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신경의 감각 부전 진단을 받자,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돼 책임 비율은 70%, 3670만 원의 높은 배상금이 판결됐다. 우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는 의료감정 결과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또 신경 손상의 증상 발견 후에도 한 차례 약물치료 외에는 물리적 치료나 전원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A원장이 B씨의 신경 손상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감각 부전이라는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수술 이후에 동의서가 작성됐으며, 이 밖에 수술 전 A원장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수술 후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에 관한 문제를 주의의무 위반의 중요한 이유로 지목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신경 손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주의의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수술 후 동의서가 작성된 것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환자가 시술 전 명확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