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치대‧치전원 동창회 15기 동문이 졸업을 앞둔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 훈훈함을 자아냈다. 부산치대‧치전원 동창회 15기와 졸업을 앞둔 부산대치전원 4학년 후배(졸업예정 41기)들의 멘토링 행사가 지난 9월 28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21명의 15기 멘토들과 80여명의 4학년 멘티들이 자리한 가운데, 김용덕 부산대치전원장과 음종혁 동창회 부회장의 축사를 했다. 이후 멘토와 멘티가 함께 자리하며 졸업을 앞둔 후배들의 고민을 상담했다. 아울러 15기 이영철 원장이 ‘이영철이 걸어온 길’, 정재은 원장이 ‘치과의사 초년병의 필수 재테크’, 조상훈 원장이 ‘의료인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황대석 교수가 ‘치과의사와 운동’, 이혜진 원장이 ‘The next step: Responsible patient care’ 등 여러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행사를 주관한 이정근 15기 동문 대표는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고, 후배들과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졸업 25주년 동기회 행사도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자 발치 치료 중 우측 하악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약 367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성치주염으로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 B씨는 C치과에 방문,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하악 제2대구치에 관한 발치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 부위에 감각 이상, 신경 이상 증상 등 불편함을 겪어오다 여타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신경의 감각 부전 진단을 받자,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돼 책임 비율은 70%, 3670만 원의 높은 배상금이 판결됐다. 우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는 의료감정 결과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또 신경 손상의 증상 발견 후에도 한 차례 약물치료 외에는 물리적 치료나 전원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A원장이 B씨의 신경 손상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감각 부전이라는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수술 이후
치협이 국정감사 이후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5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예방해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두 번이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 수가 표기 광고 금지 등 치과계 현안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25일 오전 국회를 찾아 한지아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융합형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이 통과된 것도 사실은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액 중 치과 의료기기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치과 산업 자체가 급성장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5년 내로 10조 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 및 인력 양성의
치협이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4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는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치협 회원 기준으로 2만32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78%에서 0.0292%로 된다.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640원에서 4965원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된다. 또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이 붙는 조건은 올해도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5년
치과의사를 강압 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철퇴를 맞았다. 인권위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관할 시에 권고했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했다. 당시 A시 보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인은 관할 지역 B치과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B원장은 탈모예방제 구입 및 전부 자가 복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조사 목적이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B원장에게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변호사 동석을 원하는 B원장의 요청을 듣지 않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직원들이 B원장에게 서명 요구한 확인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B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행정조사 시 필요한 각종 기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새로운 100년 역사의 주역이 될 예비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순회 특강은 예비 치과의사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한편, 치과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특강을 펼친 바 있다. 올해 특강은 지난 5월 강릉원주치대에서 시작해 원광치대, 전남치대, 연세치대, 경희치대, 전북치대, 단국치대, 조선치대, 경북치대, 부산치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순회 특강에 박 협회장은 각별한 의미를 뒀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지금,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 탓이다. 특히 박 협회장은 후배들이 회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길 독려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고 면허·보수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반면, 최근 젊은 치과의사의 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3개소,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적발된 사례는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25개월 간 총 요양급여비용 2622만 원을 거짓청구한 사례로,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노후 전선, 전자 장비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치과의원이 화재로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소방당국은 치과 소독실 컴프레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치과병·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10건 내외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진 않다. 문제는 치과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건수에 비해 재산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재산 피해는 9억1000여만 원으로 의료시설 전체 재산 피해(41억5000여만 원)의 22%를 기록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26억7000여만 원)이 재산 피해가 가장 컸고, 의원은 1억7000여 만원으로 치과의원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시설 화재 779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요인(33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247건), 기계적요인(78건) 등의 순이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화재 44건
치협이 스마일재단에 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치협과 스마일재단은 지난 10월 25일 ‘스마일RUN 페스티벌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 장소희 부회장이,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 윤원석 상임이사, 임지준 이사,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센터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은 이날 기금 전달식을 통해 스마일RUN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3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아쿠아픽 전동칫솔(AQ-101) 260개를 스마일재단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을 포함 치협은 현재까지 총 2억1187만2947원을 스마일재단에 전달했으며 스마일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선정, 현재까지 24명에게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줬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치료 지원을 받은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가 포진한 연령대가 20~30대였다. 이는 단순히 치료 지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도 얼굴 기형 환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자선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구강 건강의 전반적인 실태를 오는 11월 말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치구협은 지난 10월 17일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이하 의왕시립요양원)과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소자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치구협은 이날 현장에서 연세치대, 경희대 노인학과 관계자들과 함께 입소 어르신 8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영양 조사를 시행했다. 검진 결과, 의왕시립요양원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는 양호했으나 타 기관에 비해 틀니 사용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오래되고 맞지 않는 틀니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요양·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척이나 사후 관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요양시설을 살펴보면 1년 넘도록 틀니를 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다. 이에 치구협은 향후 틀니 관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 조정훈 기획이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변 과장은 치의학연구원의 인원, 규모, 조직 등의 단계적인 설계와 성장을 치협이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 치협 측은 오는 11월 말~12월 초 국회 개최가 예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 방안 모색 공청회’에 대해 소개하고, 변 과장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7월 22일 구강정책과에 새로 부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 변 과장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변루나 과장은 “앞으로도 치협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에 대통령께서 오셔도 손색 없도록 준비하겠다. 장애인치과 관련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지부가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부는 지난 10월 15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부산시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시민 구강건강 증진과 구강건강 불평등을 주제로 관련 정책과 사업편성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해당 토론회는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포함해 부산시의 바람직한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부구협 10년의 활동 ▲지난 10년 부산광역시 구강보건사업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장애인의 치과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 ▲요양시설 등 구강건강돌봄사업 ▲맹학교 구강보건실의 성과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또 경·중증 장애인의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치과진료를 위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