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의사 등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치과의사,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4147개소 의료기관, 의사 4883명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