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 대상과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안전 관리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입 제도란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로 남은 110억여 원의 잔여금, 이에 대한 처리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내년 초 치협 이사회를 거쳐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6차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 회의(이하 특위)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 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중, 김용식, 양동효, 이 원, 추정민 위원 등이 참석해 잔여금 운용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에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해당 기금의 성격과 처리 방향, 반환 혹은 타 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에 대한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취합된 법률자문 결과를 살펴보고 잔여금 처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법적사항을 점검했다. 특위는 내년 1월로 예정한 차기 회의에서 잔여금 처리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치협 정기이사회 토의안건이나 보고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덕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잔여금이 남게 된 경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점검해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 수련자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이뤄졌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개 전문과목 1명의 외국 수련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전문 분과학회의 사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자격 인정 여부를 점검했다. 관련 제출 서류와 조건들을 살펴본 결과 검증위는 검증 대상자 1인이 응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 기간(11월 1~7일까지)에 이를 취합,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과 재검증을 거친 의견은 복지부 승인 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최종 결과 통보 예정은 11월 25일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각 전문 분과학회가 응시 자격 사전 검증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전문 분과학회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 논의·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검증 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당하게 기회를
지난 2009년 급여화된 치아 홈 메우기(실런트) 환자 수가 최근 4년째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런트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 진료이므로, 일선 치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런트 급여화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이뤄졌다. 당시 대상은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아동, 기준은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였다. 이후 2012년 기준이 제2대구치까지 포함됐으며, 2013년에는 대상이 만 18세 이하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렀다. 급여화 및 대상·기준 확대가 이뤄진 만큼 환자 수도 늘었다. 도입 후 첫해인 2010년 수진자 50만 명으로 시작한 실런트는 초기인 2011년 46만 명, 2012년 45만 명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10월, 기준이 제2대구치까지 확대된 것에 힘입어, 2013년에는 65만 명으로 1년 새 2배가량 껑충 뛰었다. 그 뒤 실런트 수진자는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8년 80만 명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79만 명으로 기울어진 후 지난 2023년 72만9000명까지 6% 하락했다. 이는 2015년 73만4000명보다 적다.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치과의료감정원 위원장 추천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추진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포함 박찬경·정휘석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위원장 추천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치과의료감정원장은 의료분쟁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감정이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원을 통솔,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감정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정원을 운영해야 한다.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원장 추천에 대해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치과 의료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돼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을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개원가에서는 체계적인 치과 의료감정을 통해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해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강운 위원장은 “대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치과의료감정원은 독립성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며 “치과 의료감정을 임상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치과의료감정원장으로 추천할 것”이
치의학 연구 개발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지원이 의사과학자 등 의과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높아지면서 정부 역시 이에 화답한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서면질의를 통해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사업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의학 R&D 분야는 노년 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치과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이지만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낮아 이를 발굴할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 지원은 의과에 한정돼 있고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병원, 대학, 기업을 연결 짓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정부가 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 선량관리시스템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최근 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 조성을 위해 ‘CT검사 및 치과분야 영상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 사업에서는 CT장치 및 치과 장치의 정기검사가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선량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의 방사선장치(또는 PACS)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폭선량 정보(성별, 연령, 검사명 포함)를 국가서버로 전송·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해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한 선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질병청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에 참여할 의료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국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한 의료기관의 선량분석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기검사 대상 장치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를 제공한다고 질병청은 언급했다. 문의 043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최근 폐렴으로 사망하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구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해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할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폐렴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3년 기준 사망자 35만2511명 중 80세 이상 사망자는 54%이며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0.2%P, 지난 2013년 대비 16.7%P 상승한 수치다. 또 전체 사망자의 3대 사망원인으로 암, 심장 질환, 폐렴 등이 꼽힌 가운데 그중 폐렴으로 사망한 이는 2만9422명에 달한다. 특히 연령대별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폐렴의 경우 80세 이상에서 2위, 70대 이상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유독 고연령층에서 높은 사망원인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이 구강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외
치과용 임플란트가 올해 들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다. 경쟁국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수출 정상 고지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액이 6억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2억5400만 달러(38.9%), 유럽연합이 7800만 달러(12%), 러시아 7300만 달러(11.2%)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수출은 지난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 19.4% 증가했고, 수출 규모가 5배 늘면서 세계시장 수출 순위 2위를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로 역성장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한 성장세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억8800만 달러(원화 1조293억 원 상당)를 달성, 처음으로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상승 동력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수출 신기록을 작성할 뿐 아니라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국산 임플란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96%에 이르기 때문이
식립 각도가 임플란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희치대·캘리포니아치대·컬럼비아치대 연구팀이 임플란트 각도와 골손실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을 경우 임플란트 주위 골손실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치과보철학회 공식학술지인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10월 29일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2013~2021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288명의 환자 기록을 토대로, 총 506개의 임플란트를 분석했다. 임플란트는 모두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만 분석에 포함해 일관성을 유지했다. 또 CAD/CAM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원심부(mesiodistal)와 협설부(buccolingual) 각도를 측정 후 임플란트의 3차원 각도를 계산함으로써 임플란트가 치아의 교합면과 얼마나 잘 정렬돼 있는지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임플란트 각도와 골손실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됐다. 임플란트가 턱뼈의 축과 평행하게 ‘축방향(Axial)’으로 식립된 경우 골손실은 0.10±0.39mm였지만, 임플란트가 턱뼈의 축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울어진 ‘
치과의사, 의사 등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치과의사,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4147개소 의료기관, 의사 4883명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위해 지역 민·관이 힘을 모았다. 부산광역시가 지난 4일 부산시티호텔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당 추진위의 경우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김기원 부산지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지역 내 치과계, 언론,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고문, 부위원장, 추진위원으로 각각 위촉돼 활동을 펼치게 됐다. 이날 발대식은 위원 소개와 인사말, 축사 후 권긍록 대한치의학회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로 문을 열어 김성식 부산대 치전원 교수의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당위성 및 부산 치의학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전문가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 모두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으로!’를 외치는 손 피켓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부산은 국산 임플란트의 탄생지라는 상징성과 전국 최초 치의학연구원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한 치의학 산업의 선구적인 도시로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추진위 측은 강조했다. 또 치의학연구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마이스(M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