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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 내년 정총 상정 목표

잔여금운용특위, 기금 성격·처리방법 법률자문 검토
내년 1월 최종 의견 취합…치협 이사회 보고 예정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로 남은 110억여 원의 잔여금, 이에 대한 처리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내년 초 치협 이사회를 거쳐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6차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 회의(이하 특위)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 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중, 김용식, 양동효, 이 원, 추정민 위원 등이 참석해 잔여금 운용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에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해당 기금의 성격과 처리 방향, 반환 혹은 타 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에 대한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취합된 법률자문 결과를 살펴보고 잔여금 처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법적사항을 점검했다. 


특위는 내년 1월로 예정한 차기 회의에서 잔여금 처리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치협 정기이사회 토의안건이나 보고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덕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잔여금이 남게 된 경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을 살펴봤다. 이제 잔여금의 처리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 치협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