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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표기 광고 전면 금지 법안 절대 필요

Editor Column

2023년 치의신보 창간 57주년을 맞아 치협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법의료 광고 중 가장 불편한 유형으로 85.4%(427명)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수가 할인’을 꼽았다.

 

대표적인 급여·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치료에서 38치과가 출현하더니 올해엔 초저수가를 내세운 치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장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비급여 부분에서 수가 경쟁은 피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한계범위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점을 한참 넘어서서 일반 국민이 의아해 할 정도다.

 

미국이나 일본은 다양한 보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초저가 진료비 경쟁은 없다고 한다. 한국은 건보 보장률이 낮아서 비급여되는 부분을 오픈 경쟁시켜서 경상 진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의도는 십분 이해하나 적용방식에서 평가는 없고 오롯이 가격위주이니 의료의 질은 하락하여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해가 된다.


치의신보와 치의신보TV가 탐사보도한 실태에 따르면 불법 광고 치과는 마케팅 업체와 DB 거래, 과잉 진료, 먹튀 폐업 등 각종 위법, 탈법, 불법적인 비양심적 행위를 일삼고 일반 국민에 대한 치과진료의 가치를 시장 바닥의 물건 개수 취급으로 저하시키고 있다.

 

의료진의 신뢰감 하락으로 인한 설명, 상담시 피로도 증가 및 진료비 문제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에 따른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불황기에 그 영향은 더 크다.

 

과장, 지나친 할인 인터넷 광고로 인해 대다수 치과가 비정상적, 비도덕적 취급을 받고 있고 치과간 불화의 원인이 되어 협회의 조정, 해결 역할에 회의를 갖고 미납 회원이 되거나 의도적으로 협회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분회, 지부,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회원들 간의 갈등, 불신은 허용 한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제도의 원래 목적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의료정보를 주는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상품거래소 가격 게시판 역할로 전락하여 의료의 가치가 마트 물건으로 변질되고 있다. 의료의 복잡성과 사람의 가치가 무시된 오도된 수가 중심의 알권리만 홍보하는 정책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회원들의 자정노력 일환으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의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제보되고 있는 주요 순서는 불법 광고, 환자 유인·알선 등 이다.

 

강력한 자정 노력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치과의사가 피해자가 되고 특히 신규 개원의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중앙회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타개책으로 불법 광고로 환자 유인 및 알선 치과 고발을 적극 실천해나가며 자정운동을 하고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법적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차 제안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치과계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개원가, 치과산업계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회를 중심으로 풀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