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중 60대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해 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아 #34·35·36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드릴링 과정에서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각 의무기록과 진단서 사본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환자 상태에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치료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2회에 걸쳐 #44·45·4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44·45번 임플란트 나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뿌리까지 뽑히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A 원장이 #34·35·36 치아 부위를 식립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치근단 부위와 하악관 상연이 근접해 각 부위에 드릴링을 하기 전 양자 간의 위치, 거리 등을 해부학적으로 관찰해 드릴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업무상의 과실로 삼차신경의 손상을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