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많은 1, 2월에는 치과 안팎을 할퀴는 ‘화마’들이 더욱 기세를 올린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복합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건물의 치과 등을 찾은 환자와 시민 300여 명이 대피했다. 또 지난 8일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200여 명이 대피했다. ‘병원 1층 기공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이어졌지만 화재가 초기에 진압돼 큰 피해는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 화재 안전 매뉴얼’자료에 따르면 의료시설 화재는 지난 2022년 148건, 2023년 152건, 2024년 10월 현재 11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치과는 가전제품은 물론 의료기기, 재료 등이 혼재돼 있는 공간인 만큼 항상 화재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취급 부주의를 화재 원인 중 첫 손에 꼽는다. 평소 전기 콘센트를 잘 단속하고 인화물질을 관리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구성원들이 습관처럼 인지하는 게 최선의 화재 예방책이라는 조언이다.
우선 가전제품의 경우 ▲냉난방기 문어발식 배선 사용 ▲불안전한 TV 설치 ▲세탁기에 방적형 콘센트(덮개와 접지가 있는 콘센트) 미사용 ▲냉장고 방열판 내부 먼지 축적 등이 대표적 화재 사례로 보고되는 만큼 각별히 눈여겨봐야 한다.
또 치과 내부의 알코올이나 레진액 등 인화물질에 대해서는 출·퇴근 전·후로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각별히 주의 및 관리해야 한다. 전기 안전 관리는 화재와 직결되는 만큼 퇴근 시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하는 라인과 끄지 않는 라인을 구분해 배선 등을 관리하고, 별도 책임자를 정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건물 구조 역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원 준비 과정에서 화재에 취약한 일명 ‘드라이비트 공법(외단열시스템)’이 적용된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 인테리어 설계 시 가연성 소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