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1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골 이식 및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다.
수술 후 B씨는 해당 부위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다른 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47번 치아 하방의 하치조신경관 및 하치조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치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시 임플란트 고정체와 하치조신경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mm 이내로 밀접하게 식립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1500만 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원장은 치과에서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위험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서에는 진술자 설명과 날인이 없었고, 신분증 사본만 첨부돼 있었다. 또 해당 치과위생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