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기념비적 행사의 학술부분을 맡아 영광스럽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들로 행사를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원들이 선호하는 명연자들의 새로운 주제 강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에서 학술본부 간사를 맡아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실무를 지휘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대학과 개원가에서 선정된 90여 명의 유명연자들이 나서 오는 4월 11~13일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펼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기존의 세미나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참신한 주제들로 연제를 꾸렸다. 허민석 이사는 “학술프로그램 구성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학술본부 운영위를 꾸려 개원의들이 듣고 싶어 할 연자들을 선정했고, 선정된 분들에게는 평소 했던 강의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현장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의 치의학 강의를 부탁했다. 새로운 주제의 강연도 듣고, 보수교육점수 6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11일(금)에는 학생 교육과 국시, 치의학교육
치협이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21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의결 안건과 토의 안건을 구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의 건’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함이다. TF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서 12개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 시범사업을 펼친 바 있으며, 또 최근 지자체마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관련 정책 회의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제15조(보건의료)의 제6호에 ‘방문 구강 관리’ 항목이 신설된 만큼 T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오는 7일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의사 본인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마약류로는 ‘프로포폴’만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향후 오남용 상황 등을 참고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련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프 처방 내역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또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앱) → ‘내 투약이력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치매 환자와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치과 네트워크가 가정의 달인 5월 출범할 전망이다. 장기요양 구강관리 대책위원회(이하 장구위)는 지난 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초도회의를 열었다. 장구위는 치협 등 치과계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치매 환자 및 장기요양시설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장구위는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1~3차 네트워크 단계별 모델을 설정하고 대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차는 ‘행동 조절이 가능한 경증’, 2차는 ‘전신마취를 제외한 중증’, 3차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식 출범은 사업 취지를 적극 살려, 5월 8일 어버이날로 예정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장구위는 재단법인 스마일, 지역 의료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치과의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하고자 인식 개선 교육, 보상 제공 등의 사업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장구위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온라인 동영상 교
박태근 협회장과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회장이 만나 치아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 구강 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치아 건강이 국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두 사람은 임지준 치구협 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 관련 준비사항을 공유했으며, 이 밖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 추진을 논의했다.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은 국민 건강수명을 10년 연장하고, 돌봄 비용과 기간을 30% 줄이며, 의료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치아튼튼 ▲영양든든 ▲근육탄탄 ▲마음단단 ▲검진 꼭꼭, 이라는 5대 건강 수칙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안한다. 해당 운동은 오는 5월 2일 ‘오복 데이’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치구협은 이와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등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강원지역 1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여치는 지난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해 요건에 맞게 정관 개정을 하고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돼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는 단체의 공익적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여치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학술, 봉사, 멘토링, 장학사업, 보건의료정책연구, 여성단체 연대 활동 등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았으며, 정관과 회계 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익법인 신규 지정의 효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장소희 회장은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 선도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
개원가 과포화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나라 치과의사에게 홍콩 진출이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홍콩 정부가 자국의 치과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홍콩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치과의사 등록 조례(Dentists Registration Ordinance, DRO)를 발효했다. 이를 통해 한국 치과의사들도 홍콩 진출을 고려할 새 기회를 얻게 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해외 치과의사들에게 제한 등록(Limited Registration)과 특별 등록(Special Registration)을 통해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식 등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제한 등록은 홍콩 보건부, 홍콩대, 프린스 필립 치과병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한 등록자는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정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면허 시험의 임상 파트를 통과해야 한다. 특별 등록은 주로 전문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면허 시험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두 등록 방식 모두 정식 등록으로 전환되면 홍콩 내 모든 치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6000여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이 입소자 구강 관리 평가를 받는다.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구강 관리’가 별도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1일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 1일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전국 5976개 시설급여 제공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항목별 종합 점수 결과에 따라 대상 기관의 등급을 매긴다. 평가 등급은 시설 수준의 공신력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최우수 등급 획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구강 관리’가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시행되는 첫해다. 이에 건보공단은 평가 매뉴얼을 발표하고 구강 관리 평가의 세부적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구강 관리는 3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각 기준은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
“대한민국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온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아즈미 암루딘 씨(41)가 눈시울을 훔쳤다. 막내 아들 ‘치호’(3)의 치과 치료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이었다. 치협과 치호네 가족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여수에서 시작됐다. 당시 치호네 가족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해양경찰교육원에 체류 중이었는데, 이때 치협이 진료 지원차 이들을 찾았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한국 정부가 펼친 사업을 도운 현지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복권한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은 같은 동포라도 외국에 협력한 자라면 그 가족까지 숙청과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현지인 400여 명을 탈출시켜 국내 수용했고, 그 가운데 치호네 가족도 있었다. 특히 치협과 치호네 가족의 인연은 더욱 특별하다. 치협 방문 도중, 한 특별기여자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게 바로 치호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호는 1.6㎏의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치료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삶의
을사년 한 해 달력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빨간 날’이 각인돼 있다. 휴가 종류나 용어가 복잡해지고, 직원들의 요구 사항도 다양한 만큼 어떻게 하면 진료에 차질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치과의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원장과 직원이 서로 정확한 명칭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만큼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연차 대신 ‘월차’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월차 유급휴가는 종전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률상 ‘연차유급휴가’가 정확한 명칭이다. 통상적으로 병원과 근로자 모두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여름휴가’의 경우 병원에 따라 연차휴가 외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는 만큼 분쟁의 예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1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골 이식 및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다. 수술 후 B씨는 해당 부위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다른 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47번 치아 하방의 하치조신경관 및 하치조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치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시 임플란트 고정체와 하치조신경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mm 이내로 밀접하게 식립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1500만 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원장은 치과에서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위험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서에는 진술자 설명과 날인이 없었고, 신분증 사본만 첨부돼 있었다. 또 해당 치과위생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환자 발치 후 인두뒤 및 인두옆 농양(이하 악하농양) 부작용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22년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의 치아를 발치했다. 이후 B씨는 혀가 붓기 시작해 숨을 쉬지 못했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B씨는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악하농양 진단을 받았으며 턱의 염증 발생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한 수술로 치주염이 침샘으로 전이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악하농양은 원고의 기저질환 및 만성복합치주염 등 체질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해 하루 동안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맞섰다. 결국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치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으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