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21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의결 안건과 토의 안건을 구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의 건’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함이다. TF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서 12개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 시범사업을 펼친 바 있으며, 또 최근 지자체마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관련 정책 회의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제15조(보건의료)의 제6호에 ‘방문 구강 관리’ 항목이 신설된 만큼 TF를 구성해 치과의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민 구강 건강 수호와 치과의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의결 안건으로는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 요청에 대한 논의의 건 ▲스마일 재단 ‘2025 창립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및 제18회 스마일 시상식’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의 건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해촉의 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운영기금 차입의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법무 비용 지원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형사소송 법무 비용 지원의 건과 관련 최근 치협을 향한 무분별한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또 구상권 청구·무고죄 고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4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의원총회 전까지 개정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긴급 토의안건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작고회원 지원 안건을 상정해 지원키로 결정하고 지원금액과 전달방법은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다.
끝으로 ▲2025년도 FDI 연회비 및 2024 FDI 연회비 환불의 건 ▲2025년 치의신보 제작·발송·용지업체 선정 결과 ▲KDA-ADA 상호 협력 및 ADA international Member 사업 공동 추진의 건 등이 보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새해 첫 이사회다. 2024년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고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치과보험 수가 2년 연속 3.2% 인상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이 추가되고 지르코니아 보험 확대 등 굵직한 성과가 있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 끈을 동여매는 초심으로 2025년 회무를 시작하려 한다”며 회무 정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