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발치 후 인두뒤 및 인두옆 농양(이하 악하농양) 부작용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22년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의 치아를 발치했다. 이후 B씨는 혀가 붓기 시작해 숨을 쉬지 못했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B씨는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악하농양 진단을 받았으며 턱의 염증 발생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한 수술로 치주염이 침샘으로 전이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악하농양은 원고의 기저질환 및 만성복합치주염 등 체질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해 하루 동안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맞섰다. 결국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치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으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