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여치는 지난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해 요건에 맞게 정관 개정을 하고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돼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는 단체의 공익적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여치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학술, 봉사, 멘토링, 장학사업, 보건의료정책연구, 여성단체 연대 활동 등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았으며, 정관과 회계 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이번 공익법인 지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익법인 신규 지정의 효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장소희 회장은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 선도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만큼 모든 임원과 함께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공익 단체에 대한 선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기대하며 1000만 원을 대여치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