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자료 접수가 마감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 기간 연장 계획이 없는 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접수를 마쳐야 한다.
상반기 제출 대상 기관은 모든 치과병·의원이다. 대상 기간은 3월이며, 각 치과는 이 기간 보고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에 따르면, 기사 작성일인 5월 27일 기준 치과의원 접수율은 72%, 치과병원은 63% 수준으로, 치과병·의원 10곳 중 3곳가량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된다. 지난해 치과병·의원 최종 참여율은 95.9%였다.
# 접수 기준·절차 재확인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가 첫 시행으로, 아직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빚는 모습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접수 기준과 절차를 다시 한번 숙지해야,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신고 대상 분류에서 고충이 빈번히 나타나는 모양새다. 특히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 등 진단부터 치료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케이스에서 혼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모든 진료비를 확정하고 최초 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언한다. 예를 들어 교정은 브라켓 부착일, 임플란트는 식립일을 기준으로 삼고, 해당 날짜가 3월 내라면 제출 대상이 된다는 부연이다.
비표준·표준 코드의 1:1 맵핑도 주요 고충이다. 현재 치과에서는 행정 편의상 임의 생성 코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고 자료 제출 시에는 이를 모두 표준 코드로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 기존 코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비표준-표준 코드를 간단한 클릭으로 맵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변경 사항도 필수 확인 대상이다. 올해 신설·변경된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공개에서는 ‘기능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 보고에서는 ▲교합장치 ▲치수복조 및 기타근관충전재(MTA)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 중이다. 접수 관련 문의는 건보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비급여 관리실(033-736-2040)에서 받는다.
제출 참여 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 비용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