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돌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치협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추진의 맞손을 잡았다. 치협 등 범 돌봄계 45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는 지난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공동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현재, 45개 단체가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지역사회돌봄 진전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부본부장인 김 윤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측은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당사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하는 주거 정책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 ▲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과 돌봄 산업의 육성 등 5개 공동정책과제에 관한 협약서를 밝혔다. 협약 체결은 김용익 이사장과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대표 서명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오는 6월 13일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자료 접수가 마감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 기간 연장 계획이 없는 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접수를 마쳐야 한다. 상반기 제출 대상 기관은 모든 치과병·의원이다. 대상 기간은 3월이며, 각 치과는 이 기간 보고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에 따르면, 기사 작성일인 5월 27일 기준 치과의원 접수율은 72%, 치과병원은 63% 수준으로, 치과병·의원 10곳 중 3곳가량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된다. 지난해 치과병·의원 최종 참여율은 95.9%였다. # 접수 기준·절차 재확인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가 첫 시행으로, 아직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빚는 모습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접수 기준과 절차를 다시 한번 숙지해야,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신고 대상 분류에서 고충이 빈번히 나타나는 모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가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시설인 ‘여명학교’ 학생들의 구강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남구협은 ‘여명학교 치과진료단’ 발대식을 지난 5월 22일 여명학교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명학교 치과진료단’은 이동치과병원을 통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은 탈북 청소년을 직접 찾아간다. 진료 대상은 여명학교 전교생 80여 명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교정치료를 제외한 임플란트·보철·레진·신경치료 등 진료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과진료단은 치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파견한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기공물 제작(기공료 50% 제공)을,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노후된 치과 기자재 교체에 도움의 손길을 보탠다. 이번 진료는
박태근 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복지부가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해당 규칙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방법과 주기, 추계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종별로 5년마다 수급 추계를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 임기는 3년, 연임도 가능하다. 직종별 수급 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는 오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 한약사, 약사는 오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는 오는 2029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각 직역 수급 인력과 관련한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추계위 참여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급 추계 시행 시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며 각 직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원활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수가 의사 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한의사 역시 2027년에 치과의사 및 의사와 함께 인력 수급 추계를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치과계 현안을 공유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덤핑 실태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 소통과 협력을 도모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김정민 치기협 회장과 지난 5월 26일 치협 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인돈 치기협 부회장과 최훈이 총무이사, 김청곡 보험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면담은 김 회장의 당선 인사 차원에서 성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제59차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을 주축으로 한 치기협 제29대 집행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으며, 향후 3년간 치기협의 회무를 이끈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한 가족”이라며 “자주 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치과기공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덤핑’을 꼽았다. 김 회장은 “대형 덤핑 치과가 많이 생겨나고, 거기에서부터 가격이 무너지다 보니까 기공물 가격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협회가 상생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덤핑 치과와 덤핑 기공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치
치과병·의원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 항목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들어야 하며, 몇 개 항목의 경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으로 제정돼 있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근로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가 연 1회 수강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도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교육은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후 3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50인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분기당 1회씩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직원 휴직을 고민 중인 치과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인건비 보전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 원 증액해 총 814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치과도 별도 제한 없이 대상이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치과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최근 1개월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유급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시행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2/3까지 최대 18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만 휴업·휴직해도 지원이 가능하며, 유급뿐 아니라 무급 휴직을 시행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확대되고, 신청 요건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놨더니 동양하루살이 수십 마리가 치과로 들어와 벽에 들러붙었다. 직원들과 부랴부랴 잡았지만, 하루 종일 불쾌하고 찝찝했다. 심지어 미처 못 잡은 벌레들이 환자 대기실 벽에 붙어 있어서 환자들도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 중인 A원장은 얼마 전 병원 내부까지 침투한 동양하루살이 탓에 겪은 고충을 이같이 토로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양하루살이의 대량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불빛을 따라 떼를 지어 이동하는 습성 탓에 치과가 위치한 빌딩 외벽은 물론, 치과 간판과 심지어 건물 내에까지 동양하루살이의 침투가 이어지고 있다. 동양하루살이는 주로 5~6월경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서곤충으로, 서울 강동·광진·송파·성동구를 비롯해 양평, 하남, 남양주 등 한강 유역 인근에서 자주 출몰한다. 성동구의 경우 성수동, 응봉동, 옥수동 등 한강 접경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떼가 관측되기도 한다. 입이 퇴화해있어 사람을 물지 않고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생상 해는 없지만, 시각적인 혐오감은 크다. 특히 위생이 강조되는 치과 등 의료 기관에 동양하루살이가 침투할 시 병원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
40대 이상 중년 남성 중 평소 저작에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OSA)’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상실치아수가 많을수록 OSA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흥미롭다.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만 40세 이상 한국 성인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위험과 구강건강 지표와의 연관성(저 박희경 외)’ 논문에서는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해 최종 8603명의 건상상태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OSA 위험 여부는 주관적인 구강 건강 상태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저작 불편감, 현존하는 자연치아 수가 OSA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씹기가 불편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OSA 위험이 1.37배 높았다. 치주질환 및 구강건조증, 치아 우식 등이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수면 중 호흡 패턴이 비강에서 구강 호흡으로 변화하는 OSA 환자들의 경우 구강호흡 시 타액분비 감소로 구강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구강 내 자정작용 저하, 혐기성 세균 증가로 구강 내 염증 반응이 촉진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오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이어 또 한 번 치과 개원가와 직결된 공약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치과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5월 28일까지 각 당이 공개한 정책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국민의힘이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확대 지원’과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을 각각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 중 가장 먼저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공언했다. 그는 지난 5월 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은 최근 발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이미 3년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추고(본인부담률 30%),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
유튜브에 임플란트 지원금 광고를 미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무단으로 활용한 마케팅 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번 사례는 대전지부의 제보를 바탕으로 치협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의료 질서 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마케팅 업체 A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공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전과로 기록될 수 있다. 마케팅 업체 A사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료기관의 이름을 숨긴 형태의 탈법적 광고로 환자를 유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해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가 대전지부의 제보로 적발됐다. 제보에 따르면 A사는 유튜브에 ‘O병원’이라는 스폰서 이름으로 ‘비용 때문에 치과방문 미룬 대전 시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시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임플란트 지원금을 주겠다는 포스터 광고와 함께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창이 나오며, 이를 입력하면 대전에 있는 치과로부터 연락이 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연락된 치과에서
“구글 지도에 비방 글이 있었는데,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죠.” 경기도의 개원 10년 차인 A원장은 온라인 어딘가에 올라간 환자의 악성 댓글 하나가 오랜 기간 쌓아온 병원의 신뢰를 차차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진료는 충실히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르는 사이 쌓인 악성 리뷰 하나가 수년간 공들여 만든 병원의 이미지를 갉아먹을 수 있는 만큼, 치과 경영에 있어 체계적인 리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리뷰에 “비싼 치료를 강요받았다”, “불친절했다”는 모욕성 표현이 담겼고, A원장은 해당 리뷰가 구글에 몇 년간 노출돼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가 쓴 건데, 사실이 아니어도 삭제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조심스럽다. 나중에야 별도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됐다”며 “보고 있으면 열이 나고, 정말 분통이 터진다. 무서운 건 나만 몰랐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리뷰는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되고, 다른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치과 전체의 신뢰도와 경영에까지 파장을 미친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구글 지도처럼 공개성과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에서의 리뷰는 삭제나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