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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 공감

박태근 협회장·윤성찬 한의협 회장 면담…추계위 시행 논의

 

박태근 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복지부가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해당 규칙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방법과 주기, 추계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종별로 5년마다 수급 추계를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 임기는 3년, 연임도 가능하다.


직종별 수급 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는 오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 한약사, 약사는 오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는 오는 2029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각 직역 수급 인력과 관련한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추계위 참여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급 추계 시행 시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며 각 직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원활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수가 의사 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한의사 역시 2027년에 치과의사 및 의사와 함께 인력 수급 추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한편, 치과계 역시 치과의사 과잉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