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직원 휴직을 고민 중인 치과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인건비 보전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 원 증액해 총 814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치과도 별도 제한 없이 대상이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치과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최근 1개월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유급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시행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2/3까지 최대 18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만 휴업·휴직해도 지원이 가능하며, 유급뿐 아니라 무급 휴직을 시행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확대되고, 신청 요건은 완화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유급 수당의 보전 비율이 일반 치과의 2/3보다 높은 최대 90%까지 확대되며, 신규 채용된 직원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같은 특례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유급 고용유지 조치에 한해 적용된다.
지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조치를 시행하면 된다. 이후 실제 지급한 수당 내역을 증빙해 매월 지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수당을 지급한 후 소급 지원도 가능하므로, 제도 활용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