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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기 실수 환자 얼굴 화상...주의 의무 소홀 벌금형

소아 잇몸 절제술 과정에서 소작기를 실수로 잘못 조작해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힌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기소된 A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잇몸 절제술 과정에서 소아 환자를 계속 주시하지 않은 상태로 소작기를 조작하던 중, 실수로 얼굴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해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자료를 포함한 수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원장은 잇몸 절제술에 필요한 소작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소작기 끝인 프로브의 팁이 시술하는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소아인 환자의 얼굴 부위를 물리적으로 속박하는 한편, 소작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원장은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환자 주시 등 주의를 게을리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