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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평가 항목에 치협 회비납부율 추가

분과학회 임원 80% 회비납부 기준 가점 부여
치의학회, 2025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서 의결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분과학회 학술 활동평가에 치협 회비 납부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치의학회가 지난 13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회비납부율’ 항목 추가의 건’이 열띤 토의를 거쳐 원안 통과됐다. 해당 안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안이다.


치의학회는 ▲치협 회비납부는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로 책무 이행을 강조 ▲회원학회는 치의학회 회원학회 이전에 치협 분과학회 소속으로 그 책임성과 소속감을 강화 ▲치협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치의학회도 분과학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건 상정 이유로 꼽았다.


이에 각 회원학회 집행부의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납부율 80%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 가산점의 경우 5점이며 학회 집행부 임원의 범위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 일부 내용 개정에 대한 각 회원학회 의견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해당 안은 현재 분과학회 분류(기간, 융합, 세부, 특수목적)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각 학회로부터 회신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각 학회의 의견과 상황이 다양한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재분류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시기를 봐서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의안건으로 ▲회원학회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임원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제정에 관한 의견 재고의 건 ▲치의학회 정관 개정의 건(제12조 임원의 임기) ▲신흥 2025 DV World SEOUL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추인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업무보고 및 재무 보고를 포함한 각종 사항도 보고됐다.


권긍록 회장은 “임기가 이제 3분의 1가량 남았다. 마지막 남은 기간 더욱더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모든 것을 이룰 순 없지만 다음 돌아오는 세대를 위해 시스템을 잘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