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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 중 7mm 열상 벌금 200만 원

의정부지법, 러버댐 등 의료기구 조작 부주의 판단

충치 치료 중 우측 윗입술에 열상을 입힌 치과 원장이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기소된 A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치과 원장은 환자 오른쪽 윗어금니 부위 충치 치료를 하다 실수로 우측 윗입술에 7mm 길이의 점막하 열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러버댐 등 치과 의료기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사용했던 의료기구가 구강 내외의 피부 부위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 원장·환자 측과의 이견으로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 민사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