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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잊지 마세요”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혜택 제공
12월 31일까지 내원 안 하면 소멸

치은염 및 치주질환 예방의 첫걸음, 스케일링(치석 제거)의 올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곧 소멸된다.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내 스케일링 참여를 독려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필수 의료 혜택이다. 다만, 이는 제도상 해당 연도 초과 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스케일링은 국내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1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인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스케일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를 통한 치아 상실 예방 ▲충치 및 구취 예방 ▲치아 착색 제거 ▲표면 세척을 통한 세균 활착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인 인구 10명 중 7명 가량이 매년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환자 참여율의 경우 ▲80세 이상 13.5% ▲70대 29.3%에 그쳐,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칫솔질만으로는 치석 제거가 어려운 만큼 스케일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구강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