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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적용

복지부, 사회적 편익·소요 재정 등 검토 최종 선정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포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돼 급여기준 및 가격 검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에 앞선 지난 1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키로 한 바 있으며, 4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3개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에 제외된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관리급여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에 들어가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관리급여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