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2월부터 확대 적용 기존 PFM(비귀금속도재관)만 인정됐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상부보철물이 지난 2월 1일부터 ‘지르코니아’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로써 국민과 치과의사 양측의 선택권이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수년 빠짐없이 안건으로 상정된 전국 치과의사 회원의 대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24년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77.6%라는 압도적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정책 효과 깜짝 2025년은 치협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 50%를 조금 상회하는 협회비 납부율 제고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다. 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차등 기준을 지난 3월 18일 최종 확정하고,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 이행
치협이 올 한해 치과계 위상을 드높인 치과인에게 수여하는 ‘2025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2025회계연도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사회공로·문화예술’ 부문에 김경남 명예교수(연세치대) ▲‘봉사개인’ 부문에 공윤수 원장(미보치과) ▲‘봉사단체’ 부문에 구로구 장애인 치과진료 자원봉사회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은 내년 1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문화예술, 봉사개인, 봉사단체 부문 등에 두드러진 활동을 해온 인물·단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는 김경남 명예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활동을 통해 ‘국산 제품·기술’로 치과의료기기의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해 왔다. 아울러 공윤수 원장은 지난 2010년 미보치과 개원 이래 현재까지 저소득층 돌봄 및 지역 문화행사 지원 등에 앞장서 왔으며, 구로구 장애인 치과진료 자원봉사회는 20년이 넘
치협이 해오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로 이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1일 치협과 치병협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권대근 치병협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서에는 그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치협이 시행해온 실태조사를 치병협에 이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올해 시행된 실태조사의 경우 치협이 주관하고 치병협이 실무에 참여했다면, 복지부 고시 개정 후 1년 차 실태조사의 경우 치병협이 주관하고 치협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시 개정 2년 차 이후에는 치병협이 주관, 치협의 행정적 지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제99호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 요청의 건’이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협약서에서는 해당 안건을 바탕으로 한 업무 이관 범위 역시 담았다. 특히 복지부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치과
“요즘은 잘 씹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기저기 붙어 있는 메모 스티커와 약 봉투, 냉장고 옆 각종 건강식품들. 현관문을 열자 어르신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치과의사는 진료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한 기구들을 차례로 꺼낸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구강진료의 현실을 확인하는 현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부천분회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부천시와 함께 진행한 ‘방문구강진료 우리집 건강주치의’ 사업이다. 신흥식 부천분회장을 비롯한 강동림·김상희·민경민·오재권·이희용·정 욱·최유성·최희수 원장은 총 17명의 돌봄통합 대상 노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방문구강진료를 시행하면서 현장을 세세히 살폈다. 현장에는 소사보건소 소속 치과위생사 1명과 담당 주무관 1명이 동행해 대상자 준비, 일정 관리, 현장 실무 등을 지원했다. 방문 진료는 검진, 상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됐다. 한 어르신은 허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최근 제작한 상악 부분틀니에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듣고, 틀니 상태와 구강검사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에 어르신의 표정이 한결 누그러졌다. 또 다른 어
치협이 제52회 치협 대상(학술상)과 제45회 치협 신인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치협은 지난 12월 8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접수 마감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026년 1월 23일 17시까지며 수상자 발표는 3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기존 200만 원이었던 신인학술상의 상금이 500만 원으로 증액된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인학술상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젊은 연구자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치협 대상(학술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계획이다. 치협 대상(학술상) 추천은 각 지부장 및 분과학회장이, 신인학술상 추천은 각 치과대학(원)장 및 분과학회장이 할 수 있다. 수상 후보 자격,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는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해 이뤄지는 만큼 마감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치협 3층 학술·수련고시국이다. 문의: 02-2024-9150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돼 급여기준 및 가격 검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에 앞선 지난 1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키로 한 바 있으며, 4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3개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에 제외된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관리급여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에 들어가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관리급여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2026년 3월 27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치의학회 회장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의안건과 보고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 정기총회를 오는 2026년 3월 27일에 개최키로 확정했다. 무엇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9대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선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26일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3월 12일 정기총회 안건 제출 마감 및 후보자 등록 마감, 3월 20일 정기총회 안건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개정의 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치의학회 창립기념일의 경우 ‘1920년 5월 23일(1안)’, ‘1919년 10월(2안)’, ‘1945년 12월 9일(3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1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026년 1월 22일(목), 2차 시험이 2월 5일(목)에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0일 치협 홈페이지 내 ‘2026년도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공지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이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양공업고등학교(서울 중구 을지로 299)에서 치러진다. 응시표 교부는 1월 16~22일 오전 10시까지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2차 시험의 경우 오는 2월 5일에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까지 진행된다. 응시표 교부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 오전 10시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5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며 응시원서 접수, 지원서 확인, 응시표 출력, 합격자 발표 등은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총 11개 과목(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기한 내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치기협은 최근 2인 1조 총 20개 팀으로 실태조사원을 구성해 현황표 미제출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7일까지 진행된 면허신고 실태조사 기간 내 우편 또는 치기협 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원은 ‘치과기공사 면허 실태조사 현장 점검’ 교육을 받은 후 대상 기공소를 방문해 ▲면허신고 여부 및 이행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무면허 고용 여부 ▲제도권 참여 의향 및 개선 필요성 체크 등을 확인하고, 면허신고 미이수자에게는 이수 예정일 조치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치기협은 문을 폐쇄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가 직접 연락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비협조적인 치과기공소의 경우 보건소와 동행 방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치기협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계도 및 고발 조치를 논의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거쳐 전국 치과기공소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제도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시행령 제2조)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
정부가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생성한 허위·과장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로 보고, 내년 상반기 내로 계획 중인 대부분의 제재 방안을 수립 및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는 최근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S대 치과 전문의 송○○’이라는 가상의 치과의사를 내세워 구강유산균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를 대표로 들었다. 해당 업체는 생성형 AI를 사용해 가상의 치과의사가 출연하는 영상을 제작, 특정 구강유산균 제품 섭취 시 흔들리는 치아도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년층 등이 이 같은 형태의 광고에 취약하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이 거짓 의학 정보에 현혹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신
의료법인의 경우 ‘1인1개소법’을 적용할 경우 명백한 위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판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과 관련 의료법인의 탈법성과 위법성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법인을 매개로 1인1개소법의 외곽을 허무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대법원은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의료법인 명의로 의원, 치과의원 등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원장이 모든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도 이같은 정황이 곧바로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했다고 평가하려면 해당 의료법인이 실질적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