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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급”

자택, 입원, 병상 등 장소 구애받지 않고 진료 받아야
보험 체계, 수가 등 법적·제도적 세팅 후 시행 바람직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제도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9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따뜻한 봄바람 불어넣기 – 2026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수연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치협 부회장)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한 사업 구조를 설명했다.


현재 일본 방문치과진료제도에 따르면 자택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치과 없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는 경우에도 방문치과진료로 인정한다.


홍 대표는 “동네 치과들이 본인 치과에 다니던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져서 치과 방문이 어려워졌을 때 자택에 가서 진료 봐주던 것이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시작”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자연 발생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법적·제도적 세팅을 먼저 하고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생활 연속성 중심 구조’를 강조했다. 환자의 장소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구강 관리 및 치과 치료가 계속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대표는 “자택, 입원, 병상 등 장소가 바뀐다고 해도 치과의료는 연속돼야 한다”며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대로 된 보험 구조 마련도 중요 포인트 중 하나다. 일본의 경우 진료 행위는 의료보험, 구강관리 및 생활지도는 개호보험으로 지급된다. 홍 대표는 “이원적 연계 구조로 설계해 제대로 된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업이 지속되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홍 대표는 진료하고 구강 위생 관리를 직역에 따라 구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지역 돌봄’과 ‘장기 요양’을 통합해 ‘거동이 불편한 국민(노인 중심)’을 대상자로 선별한 후 기관 내원 병력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