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윤리위원회 내 조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치협 2025 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먼저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 후 통과시켰다. 현행 치협 정관에 따르면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 내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별도의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지난해 실시된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치협은 복지부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징계 절차와 관련된 사실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위 위원 중 지명·위촉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치협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관련, 선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지난해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원 중 1인을 선관위원장이 선임한다는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비롯해 이날 의결된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을 치협 학술위원장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과 공보위원회 임무 중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안은 오는 4월 개최되는 치협 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협회대상(학술상), 신인학술상 수상자도 확정했다. 제15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은 이규섭 원장(하얀이치과), 제52회 협회대상(학술상)은 김성교 원장(김성교치과), 제45회 신인학술상은 이 삭 임상 강사(서울대 치의학대학원)로 최종 결정됐다.
이 밖에 치협은 올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을 통과시켰으며, 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이날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성분명 처방에 관한 대처를 위한 이사회 결의의 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치협은 최근 유튜브와 지하철 역사 등에 초 저수가 치과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공익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유튜브 공익광고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누적 조회수가 약 60만 회를 달성하는 등 국민 구강 건강권 수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당 공익광고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남은 임기 동안 총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각자 맡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 남은 임기를 고려해 그동안 있었던 회무를 잘 정리하길 바란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