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최근 1~2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급여비를 환수한다는 괴문서가 나돌아 문제가 된 가운데 이번엔 정부와 심평원을 거론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최근 정부 및 심평원을 거론하며 진료과목 변경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공고한다”며 “요양기관은 이를 참고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신을 한국통신돔닷컴(KT dom)이라 밝히면서 정부 시행령에 의거해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과 전화번호부상 진료과 명칭을 수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정부와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원장에게 직접 공지를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음으로 직접 원장과 통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문 없이 다른 회사를 통한 시행령 공표 이유를 묻자 추후 시행령을 지키지 않아 병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26일 오전경 발생했으며, 요양기관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해왔다.
한편 KT dom은 한국통신에서 출자해 설립된 사내 벤처기업으로 인터넷 옐로우 페이지 책자발행을 근간으로 지역포털 서비스 및 중소기업 대상의 e-비즈니스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