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경과조치 3월부터 3년간 시행”
이수구 협회장 전문지 기자회장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치협 정관상 명시된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해 경과조치 기간 중 소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3일 치협 회관에서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경과조치 시행 배경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AGD 수련제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AGD 제도 시행 이전의 회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경과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관상 의무를 다한 회원은 누구나 경과조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서 3월 한 달간 접수
교육비 필수교육 시간당 1만원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년동안 이뤄지며, AGD 자격 취득을 원하는 회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소정의 지원서를 치협 사무처(AGD 수련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단,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임관 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임관이 완료된 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별도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서 제출 시 소정의 수수료(10만원)와 함께 본인이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을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해 교육비를 납부하면 된다. 가령 면허 취득후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수수료와 필수교육비를 합해 모두 1백70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160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160시간)을 납부하면 된다. 면허 취득후 경과년수가 10년 경과한 자는 모두 90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80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80시간)이며, 면허 취득후 20년 이상된 자는 모두 18만원(수수료 10만원+필수교육(8시간) 시간당 교육비 1만원×8시간)만 납부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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