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초강수’
“경과규정 없으면 전공의 교육 중단” 연내 시행 촉구
올해 내 전속지도전문의들에 대한 경과규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련기관 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수련기관 현장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관련 더 이상의 특례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올해 내로 경과규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지도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 보존과 등을 비롯해 7개과 전속지도전문의 일동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과규정 시행을 통한 근본적인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수련기관의 전공의들을 지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의도 아닌 자신들이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8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당시 소 청구인 당사자 대부분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교수들로서 관련 제도 시행 시 경과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앞서 전문의제도를 실시한 의과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뒀고, 한의과 역시 부교수나 전임강사 이상인 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는 경과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치과만이 기존의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정부기관이 교수들에게 근본적인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를 주지 않고 한시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하는 현재의 특례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특례기한을 마지막으로 3년 더 연장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속지도전문의들은 “현재처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제도는 국민 모두가 의료의 질적 향상을 기대했던 소망을 무시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과 건강권 확보의 길을 멀게 하는 일”이라며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나 전속지도전문의들에게 경과규정을 허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동참한 단체는 대한치과교정학회 전속지도전문의 일동,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일동, 소아치과교육과정협의회 교수 일동, 전국치과보철학교수협의회 일동, 전국치주과학교수협의회 일동, 전국구강내과학교수협의회 일동, 대한치과보존학회 전속지도전문의 일동 등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