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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 위해 기업형 사무장병원 강력 단속” - 진료비 덤핑·과잉진료 치과 구별법 제시

“환자 보호 위해 기업형 사무장병원 강력 단속”


진료비 덤핑·과잉진료 치과 구별법 제시


■ 김세영 협회장, 조선일보와 인터뷰

  

“전국에 같은 이름의 치과를 100여개씩 두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세게 하는 곳이다. 환자를 모아오면 뒷돈을 주는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한다. 보건 당국이 환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치과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김세영 협회장이 조선일보 지난 15일자 사회면 인터뷰를 통해 유디 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인터뷰는 조선일보가 지난 3일 ‘규제 묶인 가격파괴 임플란트 치과, 미 건너가 급성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경제면 톱으로 대서특필한 것과 관련해 치협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관련 기사 7월 11일자 5면>.


치협과 서울지부 측은 조선일보 보도직후 항의서한을 보내 치과계 정서를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취거부 및 구독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조선일보 측은 하지만 해당 기사가 치협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반론형식이 아닌 치협의 주요 정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자는 ‘틀니 건보적용, 75세도 늦다… 65세로 확 낮춰야’라는 제목으로 틀니와 스케일링 등 치과 건강보험 확대의 필요성을 김 협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비중 있게 다뤘다. 또 일부 네트워크 치과가 덤핑 공세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의 입장과 문제의 진료를 하는 치과에 대한 구별 방법 등을 질의 응답식으로 기사화 했다.


김 협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치과건강보험이 보다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틀니의 보험적용 나이를 65세로 낮추고 환자 부담률도 3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또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이 환자보호 차원에서 그런 치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아울러 문제의 진료를 하는 치과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문제의 치과는) 임플란트 비용이 반값이라고 선전하고는 안 해도 될 치아까지 임플란트를 하게 만들기도 하며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이 치료계획을 짜고 진료를 권유한다”고 안내,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이나 보철치료는 뒤늦게 후유증이 드러나는 만큼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협회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유디치과와 치협의 싸움을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 유디치과의 문제점을 적극 거론했으나, 이같은 내용이 지면에 모두 다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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