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누구에게나 경과조치”
서울지부 전문의 특위 결의 … 11월 중 치협 임총 제안도
서울지부(회장 정철민)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일반 개원의들에게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결의했다.
서울지부 전문의 특위(위원장 권태호)는 지난 15일 자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는 “기존수련자에게는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맞고 비수련자에게는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경과규정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 서울지부의 최종입장”이라며 “회원 누구에게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같은 결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서울지부의 이 같은 결정이 기존 치과계의 소주정예 전문의제도 결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개방이니 소수정예니 하는 극단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고 그저 기존수련자와 비수련의자 모두에게 시험 응시기회만을 공평하고 주고 이에 대한 응시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지부 측은 최근 몇몇 기존수련자 단체가 오는 11월 헌법소원을 통해 경과조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대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치과계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11월 중 다시 한번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치협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지부의 이번 결의에 따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에 조직돼 운영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에서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위 회의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 간 ‘기존수련자에 대한 조건부 경과조치 허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신규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비수련자의 경과조치 적용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지부를 대표해 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김 덕 이사는 “이상과 현실 중 서울지부는 현실을 택한다. 특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안을 만들고 서로 다른 부분은 그대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