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
식약처 18일까지 1차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18일까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의 보완율 감소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1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6개 지방청에서 연말까지 3차에 걸쳐 총 18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상반기 의료기기 민원 보완사항 분석, 첨부자료의 제출대상 및 범위 해설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 시 민인원이 첨부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