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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국소의치 쉽게 제작하기 - 노인 부분틀니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2)

<32면에 이어 계속>

본 급여제도는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추가적인 지대치 전장관 치료는 급여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부분틀니는 Clasp 유지형으로 한정하고 재료는 크롬코발트로 한정하였다. 또한, 치근에 attachment 를 사용하거나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부분틀니는 급여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림 6)


급여 재 적용시기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년 후 급여 재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부분틀니의 수명을 표지하기 보다는 정부에서의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7년 이내에 부분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구강상태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1회 추가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은 공시가 되었으나 아직 그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급여제도의 단계과정 중이나 완료 이후의 등록 취소와 급여 재적용 의뢰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분틀니 급여제도의 단계별 과정


부분틀니 급여제도의 시작은 환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이다. 즉, 부분틀니 치료를 위해서 외과적, 치주적, 보존적, 교정적으로 구강상태를 변화시켜야하는 경우에는 부분틀니 급여 등록이전에 모두 시행되어야 한다. 등록이 된 이후에는 부분틀니 연관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하고 재진비의 청구도 불가능하다.


부분틀니 급여제도의 단계는 총 6단계로 이뤄져있다. 진단 및 치료계획, 지대치형성 및 인상채득, 금속구조물 시적, 악간관계 채득, 납의치 시적, 및 의치장착 및 조정의 6단계로 되어 있으며 수가체계는 단계별 포괄수가로 되어있다. 각 단계내에 상세 진료 내용은 일부 생략 또는 추가 가능하다.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구강검사에서부터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부분틀니에 대한 예비설계 까지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부분틀니를 위한 지대치 형성 후 최종 인상채득 후 모형제작까지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금속구조물의 제작과 시적에서 필요시 수정기능인상채득 후 모형제작 까지


4단계 최종 악간관계 채득: 악간관계 채득에서 인공치 선택 및 교합기 장착까지


5단계 납의치 시적: 필요시 치아배열 후 납의치 시적 까지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온성된 의치의 장착 및 조정에서 환자 교육까지

  

임시부분 틀니


부분틀니 치료를 전제로 하여 급여 적용이 된다. 부분틀니 치료와 같은 병의원에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유지관리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3개월 또는 6회까지의 무상유지관리 기간을 거치고 이후에는 의치 조직면 개조(첨상, 개상, 조직조정) 의치수리(인공치수리, 의치상 수리) 의치조정(의치상 조정, 교합조정) 등의 유지관리비를 본인부담금 50% 로 급여 적용 가능하다. 부분틀니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은 Clasp 의 파절에 대한 치료이다. 유지관리항목에는 항목별로 1-4/년 의  횟수제한이 있어서 환자등록이 필요하다. 유지관리 급여 적용대상은 75세 이상의 기존 부분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유지관리 급여 적용은 틀니 치료를 받은 병의원과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제도에서 고려되었던 사항과 전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제도에 대한 임상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난이도를 고려하여 직접 시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고난이도로 판단 시에는 타 기관으로의 의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의 연재에서는 각 단계별 임상내용에 대해서 전국 치과대학에서 국소의치를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소개해 주실 것이다.

 


그림 1.치아지지 증례와 치아 및 조직지지 증례
         좌측: 치아지지 증례(최후방지대치가 잔존하는 경우)
         우측: 치아 및 조직지지 증례(최후방지대치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

그림 2.편측성 또는 양측성 으로 최후방 지대치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
         편측성으로 최후방 지대치가 잔존하지 않을 경우 환자는

         부분틀니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림 3.추가적인 결손부가 있는 증례
         교합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4.엇갈린 교합 증례
         전면 사진에서 교합평면의 경사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엇갈린 교합 증례
         방사선상에서 잔존치아 부위 상대악의 치조제 흡수가

         과도함을 알 수 있음.
그림 6.상악에 소수 잔존치 증례에서 임플란트 이용하는 설계를 한

         경우 급여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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