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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우리 치과 상시 근로자 수 몇명?

real 노무


우리 치과 상시 근로자 수 몇명?


산정기간 중 기준 고용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4인 이하도 근기법 적용

  

우리병원은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치과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또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리병원의 직원은 몇 명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는 적용제외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휴업수당, 주40시간제, 가산임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은 제외됩니다.

 

②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 예고, 휴게, 휴일 등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

  

우리병원의 직원은 몇 명일까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상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단, 파견근로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 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24일 (산정 기간 중 가동일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 (2008.6.30. 근로기준과 -877) 업무지침 참고


2010.12.1부로 퇴직급여제도가 4인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0.12.1을 기산점으로 1년이상(2011.11.30 이후) 계속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해야 할 법정 퇴직금은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100이고 2013.1.1이후 기간부터는 100/100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하는 아주머니, 각종 직원들이 상시 근로자수에 산정되므로 이를 산정해 우리치과의 직원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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