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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참여, 객관성 담보했다 - 유석천 전 총무이사·박병일 갤럽 상무 위촉

■ 선거인단제 관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소위


외부 전문가 참여
객관성 담보했다


유석천 전 총무이사·박병일 갤럽 상무 위촉


치협이 공정한 선거인단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에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0월 정기이사회 통과를 목표로 치협 회장선거 입후보자와 선거인단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 산하 특별소위원회(이하 특별소위) 초도 회의가 지난 15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치협 선거인단제 선거관리 규정 제정을 위한 특별소위 위원은 기호경, 안민호, 이강운, 이호천 위원 등 기존 정관특위 위원 4명에 유석천 전 치협 총무이사, 박병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상무이사가 추가로 위촉 돼 총 6명으로 꾸려졌다. 


치과계 외부 선거전문가인 박병일 위원은 선거인단제의 핵심인 선거인단 구성방법에 있어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줄 인물로 앞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등에 관여한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다. 


박 위원은 “치협 선거인단제의 관건은 선거인단 구성에 있다고 보는데 통계학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선거인단 선출방법은 표본집단의 선거의사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추출하는 법”이라며 “이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단 선출방법의 경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정확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 표본집단에서 직접 수작업을 통한 제비뽑기 방식과 효율성과 절차상 정확성을 고려한 컴퓨터 시스템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또 선거 입후보자에게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고 선거권을 갖는 치협 대의원과 선거인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정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특별소위는 불법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장치도 선거관리 규정에 담기로 했다.


유석천 위원은 “특별소위에서 만들어진 안이 정관특위나 치협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텐데 이 과정에서는 원안에 대한 가결만 진행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별소위에서 끝까지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근세 정관특위 위원장은 “누가 봐도 공정한 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위원 간 상충되는 의견들도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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