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토요가산제 10월부터 오전까지 확대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1차의료 활성화 기대
오는 10월부터 치과의원을 비롯해 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토요일 오전시간까지 가산제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토요일 오전 가산 시행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의원급(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해 이뤄지며,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도 포함됐다.
현재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13시)~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만 기본진찰료에 30% 가산돼 왔으나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9시~13시)도 포함돼 토요일 가산이 전일로 확대된다.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건보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0%, 2014년 10월 15%, 2015년 10월 3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