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미용시술
복지부, 대법 판결 후 논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에 상정돼 논의돼 왔던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 안건이 보류됐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최근 고등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낸 바 있다”며 “지난 15일 열린 직능위 회의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 안건을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의과와 치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미용시술 문제 해결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진료 영역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능위도 대법원의 판결을 준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직능위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 안건을 회의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월 열린 회의에서 보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복지부의 중재력’에 대해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직능위를 운영하고, 월 1회 회의를 개최해 갈등과제를 논의하게 되며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